2018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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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816회 작성일 18-05-14 13:42본문
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에 의거,
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지정 교육기관으로
<2018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>을 실시합니다.
○ 교 육 명: 201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
※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,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
포함하며, 낮병동(주간재활시설)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
○ 문 의: 통합재활팀 정현주(051-242-2575/내선 1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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